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서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및 집행유예 각 1회)을 포함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