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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05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3.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177,3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로 위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일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B, D은 위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4. 6.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8. 28.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80,944,316원을 변제하였다.

마.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률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이다.

바.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690,840원을 회수함으로써 227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395,160원이다.

사. B, D은 2016. 5. 3.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