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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징역 4년 9월)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친구사이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