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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5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3:50경 대구 동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 중인 송이버섯 밭에 들어가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미리 준비한 소형 곡괭이로 채취한 다음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송이버섯밭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당한 채취권이 있는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 인근의 대구 동구 F 및 G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서 송이버섯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자신의 송이밭에서 송이버섯을 수차례 절취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자신의 송이버섯 채취밭 방향에서 내려오는 장소에서 감시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내려오는 피고인의 일행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일행은 자신들이 채취한 송이버섯과 가방 등을 던져둔 채로 그 자리를 피해 급히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채취권자라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리를 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도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 이 법원이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이 있는 대구 동구 B, C 토지와 피고인에게 채취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구 동구 F 및 G로 통하는 도로는 그 길의 진입로가 다른 방향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