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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1 2012고정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07. 26. 12: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D’ 회사의 운전기사 휴게실 앞에서 본인이 작업반장과 업무이야기를 하던 중, 휴게실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시끄럽다며 휴게실 문을 닫자 이에 화가나 “왜 문을 닫았나”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