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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0 2019나11454

벌점부과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품질결함/점검/설계변경/민원/감사 등 사망 부상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20분 이상 (KTX, 전동차) 20분 미만 (KTX, 전동차) 4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미만 (일반열차) 1시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 1시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 반복사고 (동일현장에서 2회/년 이상) - 즉시보고대상(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해당사고) - 원인이 중과실인 경우 벌점 벌점 또는 경고 벌점 벌점 또는 경고 벌점 벌점 또는 경고 벌점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따름) 원인이 경과실인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주의 또는 시정조치 “벌점” 부과대상 사항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철도건설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고”, “주의” 또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과실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 (붙임) 전기 및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부문(구매설치포함) 부실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5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 제7쪽 6행부터 제9쪽 4행까지의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사의 공정지연 여부는 착공시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가 아니라 2017. 4. 4. 수정한 공사예정공정표 또는 CPMS(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공정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부실측정일인 2017. 6. 13.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