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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277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8. 11. 25. 및 2010. 4. 2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12. 29.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신경외과에서 2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2. 29.부터 2014. 11. 2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45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1,587,49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없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LIG손해 무)LIG웰빙보험 2005. 4. 1. 127,450 3,924,799 2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07. 11. 6. 30,000 7,131,661 3 한화손해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2008. 2. 20. 96,190 6,284,953 4 한화손해 무)베리굿의료보험 2008. 11. 6. 39,900 7,250,000 5 원고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8. 11. 25. 85,140 11,587,490 6 미래에셋 무)미래에셋 LoveAge퍼펙트플랜통합보험 2009. 8. 25. 125,400 6,790,000 7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