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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001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4.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의 철거완료시까지 또는...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53분의 10.5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1. 19.자로,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 중 17분의 1.27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는 2015. 12. 4.자로 그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1]. 원고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측량 감정서, 이하 같다]. C D 피고는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2]. 피고 건물의 부지 및 위치, 현황 역시 아래와 같다.

E F C G H D I J 한편,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위치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D C 피고 건물의 원고 토지 점유면적에 따른 임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고[임료감정서], 2016. 7. 21. 이후의 임료 역시 계속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C D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