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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0929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4.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는 2016. 1.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는 원, 피고와 D, E, F, G이 있다.

나. 망인은 2010. 10. 22.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살던 집(인천 중구 H)을 피고에게 준다(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위 유언증서에 대하여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138호 유언증서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0. 인천 중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2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원고의 유류분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의 특별 수익분을 공제한 다음 다시 그 금액에서 원고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원고의 특별 수익액} - 원고의 순상속분액]. 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망인 소유 재산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증여재산 유무 한편 피고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