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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정1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 위 주점을 찾아온 청소년 E( 여, 17세)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3 병과 카스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