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발급 받은 후 체크카드 1매는 서울로, 1매는 부산으로 발송하고 이어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