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도매,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천안점 건물(이하 ‘D’라 한다) 지하 1층(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에서 ‘A 천안D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 1층(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4. 11. 3.경 피고 점포의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커피머신과 제빙기 급수 배관이 노후되어 파손됨에 따라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 사건 누수가 아래층 원고 점포에 흘러들어 원고 점포에 보관 중이던 별지 ‘피해내역’ 목록 기재 원고 소유의 전자제품(이하 ‘이 사건 전자제품’이라 한다)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커피머신과 제빙기 급수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되었다는 점에서 위 배관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파손된 배관을 소유관리하는 자로서 공작물인 위 배관의 보존의 하자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누수 발생 직후 F 주식회사 시설 팀에서 배관에 고무호스를 새로이 설치해 주었는데 다음날인 2014. 11. 4. F 주식회사에서 설치해 준 고무호스가 이탈되면서 2차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전자제품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는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