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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345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3. 10. 11.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