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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청사 1층 입국장 3번 출구 앞에서, ‘C’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콜밴영업을 하는 피해자 D(남, 69세)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 나가 여기 왜 들어왔어. 니가 여기 돈을 냈어, 아니면 빵에 갔다 왔어 너 이 새끼 젊은 놈한테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콜밴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 E, F의 콜밴운송 업무를 각각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4. 12.말경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5. 2. 8.경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2014. 1. 초순경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콜밴 조직에 가입한 후 수회에 걸쳐 다른 콜밴영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4회(동종 1회 포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