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3) 원고는 현재까지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고 있다.”를 삭제하고, 제6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해 2013. 11. 1.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감정일 현재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자발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중ㆍ장거리 이용시에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중ㆍ장거리 이동이나 평지가 아닌 경사가 심한 곳, 혹은 계단 등의 이동시에는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이동시 일반 성인으로 통상적으로 2~4시간/일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② 2014. 6. 30.경 이루어진 사실조회에서도 “원고의 경우 자발적인 장소이동은 물론 자발적 머리감기, 목욕, 착탈의 등 일상생활동작에서도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9. 1. 1.부터의 간병료 및 2009. 5. 1.부터의 이송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