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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9 2018누1108

경계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표의 확정번호 M 지번란의 “L”을 “P”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기각결정을 원고들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확정되었고, 결국 원고들은 위 확정된 경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

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처리법에 의하여 민원 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