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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선단 동 ‘ 백두산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 삼지 석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및 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