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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16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후 H, I으로 순차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J는 2008년경 K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 등을 차용하여 10억 원을 마련하고 K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변제금 명목으로 F에서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L으로부터 위 5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위 수표를 L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수표는 지급 거절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별도의 금원을 마련하여 5억 원을 변제한 후 위 수표와 관련한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권한을 L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F를 상대로 위 수표금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F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와이피'라고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50만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415호로 위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해 10. 10.경 피고인 B에게 위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같은 달 13. 피고인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13. ~ 14.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수표 액면금 5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로부터 곧 위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위 주식을 F에서 G로 허위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