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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3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교차로를 노학동사무소 방면에서 신라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조양동 방면에서 위 신라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