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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9660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15. 2. 5.부터 서귀포시 B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철골 일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8. 8:30경 발 아래 토사가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경위가 외상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부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C한의원(좌섬요통), D한의원(요각통), E정형외과의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9년 F한의원(좌섬요통), 2011년 G한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H 신경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