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4973 (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