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4973 (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