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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기 납부한 재평가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97 | 조특 | 1988-11-30

문서번호

법인22601-3497 (1988.11.30)

세목

조특

요 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 1988.08.19를 참고.붙임 :※ 법인22601-2312, 1988.08.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후,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가. 임의평가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에 산입 여부 및 그 시기.

나. 재평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환원한 경우에 임의 평가 해당여부.

다. 기납부한 재평가세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