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1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주취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