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95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2월, 판시 제2의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의 병적 중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I이 운영하는 커피숍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