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소재 산들 목 전주 콩나물 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포대로 222 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