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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3 2018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0:21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페리 카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