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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2 2016누12668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1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⑸ 원고가 C의 요구한 검사에 응하였거나 최소한 그 면담 요청에 응하였다면 미군부대 출입증(PASS)을 회수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D이 C에게 원고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허위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C의 요구에 불응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한 이상, D이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장소가 미군부대로 한정되어 있는 원고를 김천아포 미군부대 보안요원에서 서울 일반 아파트 경비로 전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면서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출근일인 2014. 9. 4. 하루 전까지도 원고에게 인사명령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등기로만 이를 보냈다. 이처럼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로 장소가 미군 기지로 특정되어 있고, ②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