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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07 2012고단165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4회 더 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506호실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선진 코크 본드 1개를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수사보고(감정결과 전화회신), 감정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