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담장 철거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대 17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C 도로 41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이 사건 부지는 도로로서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 대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경 이 사건 부지 중 이 사건 대지와의 경계선 부분인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지상에 높이 2m 10cm 상당의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약 4m 50cm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토지 앞부분 27㎡ 별지 2 도면 표시 ㄹ’, ㅁ’, ㅅ’, ㅇ’,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은 현재 피고가 개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지는 오랜 기간 도로로 제공된 토지로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도로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여 그 도로와 접한 대지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