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91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0 원고는 C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함 0 C은 2015. 7.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함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C이 피고에게 ‘채권’을 갖고 있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였다

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C이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 등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