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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67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0.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777』 피고인은 2017. 11. 5. 0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동 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 윗부분이 2~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46』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터넷 ‘E’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지급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G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2019고단404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3』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11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