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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397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7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