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자동차 공업사에서, 약 157.32㎥ 의 도장 작업 부스( 도 포 및 건조시설을 병행하는 작업실 )에 스프레이건 4개, 터빈 기 1대, 샌더 기 1개와 각종 도료 등 일체를 비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들 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를 매월 약 20대를 도장하여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위 대기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