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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68757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아파트F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G 대지면적 합계 30,896.7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지하 1층 내지 지상 14층 또는 15층 E아파트 J~I동 3개동은 ‘14층 아파트’이나, H~K동의 5개동은 ‘15층 아파트’에 해당한다.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94세대로 구성된 E아파트 H동 내지 I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그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조성된 주택단지이다.

나. 참가인조합의 전신인 D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10.경부터 2008.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994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①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내용 동의(㉠ 리모델링의 설계개요, ㉡ 기존 건축물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 개산액, ㉢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후의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포함), ② 조합장 선정동의, ③ 조합규약 승인 동의, ④ 사업계획 동의 등의 내용이 기재된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 중 ‘리모델링의 설계개요’ 등 리모델링 사업시행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내용 동의

가. 리모델링의 설계개요 : 설계개요는 행위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33,079.50㎡ 114,463.40㎡ 지하1층 ~ 지상15층 58.204㎡ 384세대, 97.226㎡ 610세대 총 9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3 증축 적용 상기안은 개략적인 계획 내용이며,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존 건축물철거 및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