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4고단1289]
1. 2014. 6. 5. 17:00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2014.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2014. 6. 26.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 모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고,
2. 2014. 7. 10. 17:40경 위 중대본부에서, 2014. 7.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2014. 7. 31.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 모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고, [2014고단1599]
3. 2014. 8. 21.경 아산시 인주면 소재 제3585부대 2대대 소속 인주면대에서, 2014. 9. 4.경 아산 예비군 훈련장 및 2014. 9. 5.경 같은 훈련장에서 각각 실시되는 도합 14시간의 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014고단1761]
4. 2014. 10. 17.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예비군 인주면대 본부에서, 2014. 11. 10.경부터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