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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164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