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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 통장을 만들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경비로 1,500만 원을 주면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다주겠다. 만일 통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2009. 6. 5.까지 위 돈과 보상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무렵 특별한 직업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