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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노3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현재 실 손해액은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 액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 필리핀 환치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나 아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 취소장은 ‘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받았고, 변 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일 뿐이고, 위 피해자는 고소 취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