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5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B에서 ‘C’ 상호로 자동차부품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공항세관 신고번호 D로 대만산 차량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부속품 총 2개를 수입하면서, 동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647불임에도 이를 미화 659불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미화 988불(원화 1,036,628원)에 대한 관세 82,920원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1.까지 도합 2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만산 차량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총 2,587개를 수입하면서, 동물품의 실제가격 합계가 미화 747,271불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가격을 미화 318,608불로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합계 미화 428,663불(원화 485,394,611원, 차액시가 763,194,960원)에 대한 관세 총 38,827,4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차 조사보고(관세포탈 정보분석 및 조사착수)
1. C 수입통관 실적, A(C) 당발송금 실적, C 저가신고내역
1. 압증 제1호(실제가격 인보이스 270매) 사본
1. 수입신고건별 경정예정세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119번 기재 각 거짓미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20 내지 제222번 기재 각 거짓미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