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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9:55 경 충남 홍성군 C 시장 내 주차장에서 각설이 타령을 구경하던 중 술에 취해 여성 각설이 공연 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공연 자가 항의 하면서 공연을 멈추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서 의자에 앉아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을 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리고,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49 세) 이 항의하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족부 모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 현장 사진, 피해자 E의 사진 첨부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한 번 밀기만 하였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D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점은 있다( 이에 비해 피해자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 만 하다). 결정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원인 인 “ 각설이 공연 소란 행위를 누가 했는지 ”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 데 각설이 공연자 G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