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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사출금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4. 10. 임금 2,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7, 8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5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6,42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1. L의 참고인 진술서, 일용내역

1. M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K)

1. 급상여대장 사본

1. 각 체불금품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