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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29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6,2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3. 피고 A 주식회사와 106,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2015. 1. 2.부터 매월 2일 48개월간 2,838,456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2. 3.부터 대출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86,2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12. 31. 원고가 요구한 할부연체금 6,55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12. 31. 원고에게 할부연체금 6,550,000원을 지급하면서 ‘ 현재까지 진행된 담보제공 또는 일체의 법적조치를 유지함에 동의한다’ 및 ‘연체중인 할부금을 수납하고, 이후 할부금이 정상 입금될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였습니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법적조치 유지 동의 및 무연체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 위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액을 충당한 후 원금 잔액이 86,273,8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할부연체금의 변제만으로 나머지 채무도 소멸하거나, 원고가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들이 잔존 할부금을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