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35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하청업체로 거제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설계도면의 변경에 따른 F 지상 상가 추가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부터 2018. 4.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 추가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9,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가 추가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D의 하수급업체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가 D에 추가 공사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