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02: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 F가 주점영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 시가 2천 원 상당의 우유 1개 합계 30만 2천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죄는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