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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1.15. 선고 2020고단49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2020고단4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만

변호사 윤기수

판결선고

2021.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4. 15:00경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세종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4. 15:0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여, 가명, 20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용변칸 위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에 대한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클라우드 자료 전체화면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는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투숙한 여성들의 성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위 투숙한 여성들의 얼굴, 신분증과 화장실에서 촬영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나간 이후 얼굴을 포함한 모습도 같이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헌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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