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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2 2015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5층과 10층 점포 21개를 D 등 19명의 임대인들로부터 임차하여 ‘E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1년간 이 사건 웨딩홀 뷔페 연회장 행사 진행과 연주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밴드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가 제기한 채권추심명령으로 2013. 1.경 이 사건 웨딩홀 사업에 사용되는 카드와 통장을 압류당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3. 1.경부터 7개월 간 임차료 1억 8,000여 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고, 2013. 7. 17.경 D 등 임대인들로부터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3. 7. 3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아 이 사건 웨딩홀을 명도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웨딩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식자재 등 대금이 3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밴드전속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받더라도 원활히 1년 동안 영업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 사건 웨딩홀 임차료 연체 및 그에 따른 임대인들의 해지 통보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그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