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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4023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이유 일부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와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