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등][공1999.10.1.(91),1936]
[1]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 임차인이 되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님 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