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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33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단지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고, 고소인은 같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2-1단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문” 제목으로 후보자등록기간, 당선인 확정 등에 관한 권리의무 내용이 기재된 문서 1매와 “임차인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투표관리원 모집공고” 제목으로 모집기간, 인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권리의무 내용이 기재된 문서 1매를 작성하고 각 문서 하단에 “방화2-1단지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매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1동부터 212동까지 1층 게시판에 각 1부씩 부착하고, 엘리베이터 20개에 각 1부씩을 부착한 것으로 총 12개동에 각 32부를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부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문, 공고문, 임차인대표 선출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