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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등은 2016. 12.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은 2017. 1. 10. 피고들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4동 1503호에서 피고들에게 발송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7. 2. 21. 송달간주되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3. 27.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간주일인 2017. 4. 11.부터 2주가 훨씬 도과한 2018. 2. 1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발송송달의 적법성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 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 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 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